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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1.5.19, 2019.11.26>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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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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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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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7 2항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4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효의 중단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
cites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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