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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1공포 · 2022-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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