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교부청구 중의 기간
5.압류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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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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