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의 중단납부기한월별보험료소멸시효교부청구독촉체납처분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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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교부청구 중의 기간
5.압류기간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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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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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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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