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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시효의 중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1공포 · 2022-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교부청구 중의 기간
5.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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