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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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보험료의 수납절차제39조 · 납부기한의 연장제40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41조 · 시효제42조 ·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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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보고제45조 · 조사제45조의2 · 소액 처리제46조 ·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46조의2 · 업무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