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article_no:9
위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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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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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8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law_id2100000271536
고시
↳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0
고시
↳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law_id2100000271556
고시
↳ 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538
고시
↳ 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560
고시
↳ 고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5714
고시
↳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law_id2100000261092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096
고시
↳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law_id2100000271532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law_id2100000178913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6549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law_id2100000271558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3602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law_id2100000252144
고시
↳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law_id2100000251962
고시
↳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3412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55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52104
고시
↳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law_id210000021796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law_id2100000252062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859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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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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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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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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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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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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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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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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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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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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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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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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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 주기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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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시간 인정 등
"①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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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정원
"③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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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준용규정
"② 교육대상, 교육과정ㆍ시간, 교육방법, 교육정원, 강사, 교육의 이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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