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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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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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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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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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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1항 보험가입자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적용 범위
"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8 1항 사업의 일괄적용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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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 자료의 활용 범위
"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
준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준용규정
"② 교육대상, 교육과정ㆍ시간, 교육방법, 교육정원, 강사, 교육의 이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 등
"까지2.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3.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정: 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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