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서류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류의 송달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보험료징수금송달제1항에도고지ㆍ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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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20.12.29, 202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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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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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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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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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