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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1.15>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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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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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고용보험법
§10 적용 제외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10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8 적용 범위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적용 범위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6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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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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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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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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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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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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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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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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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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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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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위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
인용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공사금액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선정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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