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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7조 ·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1공포 · 2022-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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