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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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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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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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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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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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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준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준용규정
"② 교육대상, 교육과정ㆍ시간, 교육방법, 교육정원, 강사, 교육의 이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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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② 해당 사업이 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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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정의 취소 등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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