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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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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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의2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의2제2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의2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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