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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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함께 인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함께 인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함께 인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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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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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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