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