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7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증표제8조의3 · 납부기한의 연장제8조의4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제8조의5 · 통보 절차제8조의6 ·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8조의7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