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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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신설 2023. 2. 2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심의안건명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피신청인 | 신청사유 | 소명방법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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