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그 결정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ㆍ횟수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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