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8.4>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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