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사무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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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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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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