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1.11.30>
1.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23.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