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1.11.30>
1.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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