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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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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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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