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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