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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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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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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