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무기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기획팀, 심의1팀, 심의2팀 및 심의3팀을 둔다. <개정 2008.12.23, 2023.2.24>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③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8.12.23, 2010.1.25, 2011.11.30, 2023.2.24>
1.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선거보도의 심의ㆍ결정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무
3.이의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게재 등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무
4.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5.선거보도심의의 평가 및 백서발간에 관한 사무
6.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7.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8.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9.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0.위원회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11.심의위원회 규칙ㆍ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무
12.예산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3.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4.표창에 관한 사무
15.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④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⑤삭제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무기구 등·기획조정실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