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2 ·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직무제4조 ·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제5조 · 위원장제6조 · 상임위원제7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