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형법군형법국방경비법반공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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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2.「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3.「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규정된 죄
4.「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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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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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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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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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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