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추첨식 전자복권
2.즉석식 전자복권
3.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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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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