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영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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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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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5. 3. 19.>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업 소 명 | | 영업신고번호 | 제 호 소 재 지 |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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