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업종별 시설기준
  3. 제3조 · 영업허가의 신청
  4.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5. 제5조 · 영업의 신고 등
  6. 제6조 · 신고사항의 변경
  7. 제7조 · 폐업신고
  8. 제8조 · 품목제조신고 등
  9. 제9조 ·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13. 제13조 · 생산실적의 보고
  14.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5. 제15조 · 품질관리인의 수
  16. 제16조 ·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17. 제17조 · 교육 대상자
  18. 제18조 · 교육실시기관 등
  19. 제19조 · 교육시간
  20. 제20조 · 교육계획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출입ㆍ검사 등
  23. 제23조 · 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24. 제24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25. 제25조 · 자가품질검사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31.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32. 제32조 · 행정처분대장 등
  33. 제33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34. 제34조
  35. 제35조 · 수수료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37. 제7조의2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8. 제10조의2
  39. 제13조의2 · 이상사례의 보고
  40. 제16조의2 ·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41. 제16조의3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42. 제16조의4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43. 제16조의5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44. 제20조의2 ·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45. 제20조의3 ·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46. 제20조의4 ·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47. 제20조의5
  48. 제20조의6
  49. 제20조의7
  50. 제20조의8
  51. 제24조의2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52. 제25조의2 ·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53. 제25조의3 · 검사명령 등
  54. 제25조의4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55. 제25조의5 ·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56. 제29조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57. 제29조의3 · 등록사항 변경신고
  58. 제29조의4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59. 제29조의5 · 자금지원 대상 등
  60. 제29조의6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61. 제29조의7 · 등록사항
  62. 제29조의8
  63. 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