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2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종별 시설기준
- 제3조 · 영업허가의 신청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5조 · 영업의 신고 등
- 제6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7조 · 폐업신고
- 제8조 · 품목제조신고 등
- 제9조 ·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13조 · 생산실적의 보고
-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15조 · 품질관리인의 수
- 제16조 ·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 제17조 · 교육 대상자
- 제18조 · 교육실시기관 등
- 제19조 · 교육시간
- 제20조 · 교육계획 등
- 제21조
- 제22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3조 · 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 제24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 제25조 · 자가품질검사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2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33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 제34조
- 제35조 · 수수료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 제7의2조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10의2조
- 제13의2조 · 이상사례의 보고
- 제16의2조 ·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 제16의3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 제16의4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 제16의5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 제20의2조 ·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 제20의3조 ·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 제20의4조 ·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0의5조
- 제20의6조
- 제20의7조
- 제20의8조
- 제24의2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 제25의2조 ·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5의3조 · 검사명령 등
- 제25의4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제25의5조 ·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 제29의2조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 제29의3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29의4조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 제29의5조 · 자금지원 대상 등
- 제29의6조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 제29의7조 · 등록사항
- 제29의8조
- 제3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