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2026.6.2>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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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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