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 (검사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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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3(검사명령 등)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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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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