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8.7>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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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4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대 표 자 | | 업 소 명 | 등 록 번 호 | | | 변경사항…
제2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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