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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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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