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