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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