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1.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8.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