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소의 사유.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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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취소의 사유
2.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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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소의 사유.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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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