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인고용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외국인 취업교육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외국인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