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1.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4.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