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고용정책 기본법외국인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사용자사업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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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1.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4.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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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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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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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