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1.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4.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⑦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