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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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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삭제 <2012.5.1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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