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사ㆍ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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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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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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