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