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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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