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송출국가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할사업장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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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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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