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