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