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