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2-08-02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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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교육 실시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춘 교육 담당 강사
나.교육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 인력
3.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식당을 갖출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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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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