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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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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평가방법
가.필기시험
나.실기시험
다.면접시험
2.평가내용
가.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근무 경력
라.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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