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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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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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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