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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