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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