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의2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③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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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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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7조의2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21조의2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